작성일 : 2014-08-08 오전 11:00:59
장애인 안내표시기준은 첨부를 참조바랍니다.
압축을 풀면 아래의 3가지 상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편의증진법 안내표시기준
2.KS 규격(ks s iso 7001)
3.국제표시(ISA)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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