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터키, 경사로 앞에 주차불가 표시

작성일 : 2011-06-13 오전 10:41:55

 

우리나라 ‘편의증진법’에 담겨도 좋을 듯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08 13:14:13

터키의 경사로 앞에는 주차불가 및 횔체어마크가 각각 표시돼 있다.ⓒ박종태
▲터키의 경사로 앞에는 주차불가 및 횔체어마크가 각각 표시돼 있다.ⓒ박종태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나라 터키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는 경사로 앞에 주차불가와 휠체어마크가 각각 표시돼 있다. 주차불가 표지는 경사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담겨도 좋을 듯하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첨부파일

목록(관련뉴스)

  • PC버전
  • 맨위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copyright ⓒ 2013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