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6-04-15 오전 9:30:08
태백시는 오는 5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해 주차된 차량엔 10만원,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자에겐 50만원이며,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출처: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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