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6-04-29 오후 2:10:21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비장애인이나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또 해당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도 위반사항이다.
군은 위반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과 온천단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방문 업체 관계자에게 주차구역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설치 기준에 미흡한 경우 개선 요구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엔 충청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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