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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위 구조물·화분 설치, 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작성일 : 2016-07-14 오후 4:28:57

경기도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옆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위에 오산 문화의 거리 지상 구조물이 설치되고, 커다란 화분 2개가 놓여 있다. ⓒ박종태  경기도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옆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위에 오산 문화의 거리 지상 구조물이 설치되고, 커다란 화분 2개가 놓여 있다.


경기도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옆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위에 오산 문화의 거리 지상 구조물이 설치되고, 커다란 화분 2개가 놓여 있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돕는데, 구조물과 화분이 있어 이동 중 부딪혀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
횡단보도 반대편의 점자블록 또한 법규에 어긋나는 소형고압 점자블록일 뿐만 아니라 달아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 x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해야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우선 멈춤을 알려 주는 점형블록은 블록 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횡단보도 반대편의 점자블록 또한 법규에 어긋나는 소형고압 점자블록일 뿐만 아니라 달아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박종태  횡단보도 반대편의 점자블록 또한 법규에 어긋나는 소형고압 점자블록일 뿐만 아니라 달아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6&NewsCode=00142016071318460410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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