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6-10-21 오후 1:50:44
시각장애인들에게 최소 보행권을 보장해야 할 음향신호기가 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들이 관리기관에 불만을 터뜨리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구청 앞 사거리에는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된 신호기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았고, 점멸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 ||||||||||||||||||||||||||||||||||||||||||||||||||||||||||||||||||
출처: 경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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