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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공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점검 시행

작성일 : 2016-11-09 오전 10:06:00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관공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18일까지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청과 군·구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관계 법령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 조사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장애인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건축물 내부 편의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세면대, 대변기, 소변기)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시설(점자블럭, 시설 안내표지판 등) 등이다.

인천시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부적정한 시설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뉴스천지
해당기사링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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