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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앞 그린공원 선형블록 '무용지물'

작성일 : 2017-03-09 오전 8:59:26

 서울동부지법 앞 그린공원에 시각장애인 유도용 선형블록이 규격 외 제품으로 설치됐다.ⓒ박종태

서울동부지법 앞 그린공원에 시각장애인 유도용 선형블록이 규격 외 제품으로 설치됐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그린공원시각장애인 유도용 선형블록이 규격 외 제품으로 설치돼 있어 문제다.

설치된 선형블록은 4개의 돌출선이 아닌 2개의 돌출선으로 시각장애인이 발로 밟거나 흰지팡이로 감지했을 때 혼동을 초래하고, 인지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셈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유도용 선형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 30x30c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해야 한다. 또한 블록 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있으며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고 높이는 5±1mm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그림공원 시공을 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에게 알려 개선,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린공원 내 음수대는 3단 높이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에는 음성유도기와 직원호출벨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에는 음성유도기와 직원호출벨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박종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에는 음성유도기와 직원호출벨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근린공원 내 음수대는 3단 높이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박종태 

근린공원 내 음수대는 3단 높이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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