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03-09 오전 8:59:26

▲ 서울동부지법 앞 그린공원에 시각장애인 유도용 선형블록이 규격 외 제품으로 설치됐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그린공원의 시각장애인 유도용 선형블록이 규격 외 제품으로 설치돼 있어 문제다.
설치된 선형블록은 4개의 돌출선이 아닌 2개의 돌출선으로 시각장애인이 발로 밟거나 흰지팡이로 감지했을 때 혼동을 초래하고, 인지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셈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유도용 선형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 30x30c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해야 한다. 또한 블록 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있으며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고 높이는 5±1mm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그림공원 시공을 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에게 알려 개선,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린공원 내 음수대는 3단 높이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에는 음성유도기와 직원호출벨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에는 음성유도기와 직원호출벨이 양호하게 설치됐다.
▲ 근린공원 내 음수대는 3단 높이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출처: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