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7-10-20 오전 10:59:55
| ■ “최근 내린 큰 비로 망가진 천막에 교통지도에 나선 노인분이 다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시민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선 안될 것” (2017. 7월, 언론보도 ‘호평받은 신호대기 그늘막… 안전 대책은 혹평’) ■ △△시에 설치된 그늘막은 모래주머니를 잔뜩 달아놔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같다 (2017. 7월, 국민신문고 민원) |
사후 유지‧관리 면에서도 안전사고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늘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순탄한 배상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었으며, 관리 소홀로 그늘막이 방치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 지자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처리를 말하며, 올해 8월 기준 그늘막을 운영하는 지자체 124곳 중 30곳(24.2%)만 보험 가입
그러나 그늘막의 설치기준이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밖에 없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그늘막이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그늘막 설치·운영 시 안전성을 갖추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형태·규격, 적합한 설치장소‧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 그늘막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 < 그늘막 형태 및 규격 제시 > ▪ 토지에 고정, 안전성 고려 ▪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 < 운영 기간 및 장소 > ▪ 경찰관서와의 협의 의무화 ▪ 보행상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특히,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고려) < 관리 방법 > ▪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 담당자 배정, 주기적 순찰, 운영기간 종료 후 보관 방법 등 |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여름철 뜨거운 도심 속 그늘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온 그늘막이지만 도로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인 만큼 안전이라는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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