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04-11 오후 1:28:45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 도입을 규정하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강원 산불 당시 각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이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재난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한 재난 대피장소 지정 시 휠체어 경사면이나 점자블록,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대피장소로 지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당시 장애인의 알권리나 대피장소 접근권 등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행 단계에서도 장애인의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보장하도록 정책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오가닉라이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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