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04-12 오후 1:49:33

이들은 "현재 장애인편의증진법 등에선 면적 300제곱 미터 미만인 생활 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며 "가게마다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데다 무인 판매시설인 키오스크의 도입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주문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생활 편의시설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장애인편의증진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등에 장애인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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