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03-10 오후 2:42:13
인권위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거주자나 방문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도 날씨나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지하와 지상 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과 지하 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설치돼 있자 지하에도 설치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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