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10-14 오후 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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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한 아우디 동탄전시장 앞. 우체국 택배 배송기사들이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노란색 점자블록을 막아선 채 보도블럭 위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 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은 지난 6일 자./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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