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3-19 오후 2:51:01
"삼성 앞에 작아지는 공무원, 전면공지 주차장 단속 않는 것은 직무유기"
삼성디지털프라자의 전면공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강창원 기자
창원시 중앙대로113번길에 위치한 삼성디지털프라자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편익에 목적을 둔 전면공지가 있다.
건축물을 지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의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면공지를 두어야 한다.
이곳 중앙동 94-1번지의 전면공지는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인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도로와 접해 보행자 통행이 원할 수 있도록 조성한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두 종류 모두 있다.
전면공지 위에는 보행에 장애가 되는 화분 등 물건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특히 주차는 위법이라 과태료 처분과 견인 등이 이뤄지는 곳이다.
삼성디지털프라자의 전면공지.ⓒ강창원 기자
출처 :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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