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4-15 오후 4:06:51
▲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단지 내 좁은 골목 한 켠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진 채 방치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 13일 오전 출근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인도 한 주변에 전동킥보드가 덩그러니 세워져있다. 강남대로 일대는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이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들은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침해받는 상황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변재원(28)씨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할 지, 업체에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점자 블록에 의지하는 시각장애인은 블록 위에 방치된 킥보드를 인식하기 힘들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유PM 업체는 자체적으로 반납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관련 민원을 적극 반영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준 1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한 공유PM 앱 8개를 살펴본 결과, 5개 업체는 주차반납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지도에도 표시해두었으며, 1개 업체는 구역은 설정했으나 지도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 공유PM 업체 관계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 사유지, 소방 구역 등은 자체적으로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PM 무단 방치 문제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 비용 4만원을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견인된 킥보드를 찾아가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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