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08-16 오전 11:35:26
인권위, 市·도시공사에 권고 …"차별금지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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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안산시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며 안산시와 도시공사에 권고했다. 13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와 경사로, 입수 보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시와 도시공사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초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박모(52)씨의 진정에 따라 올 6월 초 현장 확인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소요되는 장애인 입수 보조시설(약 2000만 원)은 가능한 올 안에 설치토록 할 예정이지만 3억~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승강기는 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