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5-14 오후 5:10:57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점자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셨다”며,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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