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01 오후 5:01:19
▲ 국민이 직접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해 국정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홈페이지 캡쳐
출범 4주년이 지난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해 국정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광화문1번가(https://www.gwanghwamoon1st.go.kr/)’를 운영하고 있다.
납골당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안도 나왔다. E씨는 “납골당은 법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돼 있지 않아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며, 심지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가족이나 자원봉사자의 도움없이는 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납골당도 편의시설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다.
▲ 30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제안 숙성’에 들어간 ’정신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받는 차별 인지 및 제도 개선‘ 정책 제안.ⓒ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캡쳐
■중증장애인 노동책 제안 ‘제안숙성’
30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제안숙성‘ 에 들어간 장애인 관련 정책제안도 눈에 띄었다. F씨는 ’정신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받는 차별 인지 및 제도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시장에서 받는 장애인차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씨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 보장을 제외하고 있다. 근로능력평가 후 기준이 미달되면 임금을 아무리 낮게 책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해당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그는 “장애인의 근로 능력이 공정하게 훈련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미보장으로 기본 생활 영위가 어려워진 정신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수를 파악하며 최저임금의 미보장으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장애인 수당 또는 일자리 지원금 제도를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읍면 단위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목욕탕을 설립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G씨는 “읍 단위에는 대중목욕탕이 있어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시설이 없어 진입할 수 없다”면서 “남자목욕탕은 대부분 2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일반목욕탕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읍면단위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장애인들도 언제든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서 읍면단위에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운영하거나 기존 목욕탕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자금 지원 후 전용 목욕탕으로 위탁 운영토록 하는 방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628143143329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