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정기점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6일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지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세부적인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다.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발전하고 있지만, 한번 설치되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또 정기적으로 편의시설 기준을 점검 및 반영해 편의성 높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정동만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서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점검해 반영하도록 하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정동만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치·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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