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04 오후 2:16:01
저상버스 도입률 정부 권고 기준보다 못 미치는 33.6%
음향신호기도 보행신호등 7584개인 반면 2002대에 불과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넘어섰지만 실제 이용객 "부족해"
B1노선 저상버스 無, 지역마다 특별교통수단 편차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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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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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인근 횡단보도 앞, 음향신호기까지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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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역시 마찬가지다. 시는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특장차 96대, 전용임차택시 90대, 바우처 택시 150대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최소 중증 장애인 150명 당 1대가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전체 336대로 법정대수(188대)를 넘어선 상태다.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외에도 노약자, 임산부도 탈 수 있어 실제 이용객들은 부족하다고 말한다. 한 시각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은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배차를 받기까지 1시간씩 걸린다"며 "행정적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법정대수를 최소한 100명당 1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 이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큰 문제로 거론됐던 것은 대전, 세종, 오송을 오가는 B1버스다.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없어 장애인들은 B1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 간 이동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있지만 지역마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가 제각각이며 대전, 세종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어 유명무실이다. 충청 지역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천안 65대, 공주 14대, 보령 12대, 아산 29대, 서산 10대, 논산 17대, 당진 16대, 금산 5대, 부여 6대, 서천 7대, 청양 4대, 홍성 12대, 예산 10대, 태안 3대다.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고속버스 중에는 저상버스가 없어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대전에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타고 가도 옥천에서 차량이 없어 오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도 발생한다"며 "지역마다 차량운행 대수의 편차가 심한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지자체마다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며 2023년 7월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해 검토 중"이라며 "B1노선 저상버스 문제는 좌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층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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