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08 오후 2:20:27
2020년말 울산 도입…지난해말 4개 업체 총 1,920대 운영
인도 한복판·좁은 골목길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 사례 늘어
시각장애인·휠체어 등 교통약자 보행 방해…대책 시급
시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안 통과시 조례 제정 고려”
▲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울산에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들은 보행권을 침해 당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 제도, 지정주차장 조성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7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의 인도 위 공유킥보드 2대가 눈에 띄었다. 가뜩이나 폭이 좁은 인도는 막무가내로 널부러진 공유킥보드가 대부분 공간을 차지하면서 더 좁게 느껴졌다.
이 인도는 횡단보도와 연결된 곳으로 수시로 시민들이 지나다녔는데, 하나같이 보행을 하다가 멈칫하는 모습이었다. 간혹 공유킥보드에 걸려 넘어질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에서 견인이나 전용주차장 조성 등을 시행하려면 전동킥보드 실태조사를 비롯해 타시도 조례 등을 정리해 관련 부서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구군의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하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 조례 제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출처 : 울산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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