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같은 법 개정 목소리에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홈네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부분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법률 개정은 다른 부처로 서로 미뤘다.
먼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장애인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조작하기 어려운 부분은 공감한다. 홈네트워크 관련해서 주택건설은 국토부가, 기술적인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면서 "현재 주택법은 30세대 이상이란 적용 한계가 있으니, 우선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한다면 주택건설기준에서 그대로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용수 서기관은 "장애인등편의법에 새로운 것을 부과하는 것은 규제가 필요해서 쉽지 않다. 최근 시행령에 소규모시설
접근성 강화 부분을 개정하는 데 1년이나 걸렸다. 그만큼 규제 심사가 까다롭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이어 그는 "주거약자법(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택 부분이 있는데 거기부터라도 필요하지 않나"고 국토부부터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 서기관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언급하며,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다.
월패드도 처음 제조단계부터
시각장애인, 어르신을 고려한다면 굳이 법에다가 강제할 필요가 있나. 자연스럽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월패드 제조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이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이성훈 팀장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일부 내용과
접근성 강화 등을 담은 디지털포용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다양한 노력을 해가면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