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1-18 오전 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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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휠체어를 탄 뇌병변장애인 박성호(47)씨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2.11.17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
박씨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 턱 낮춤인데, 때로는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경계석의 낮은 부분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돼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등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야간에는 경계석의 낮은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 시력이 나쁜 장애인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인천시가 2013년에 마련한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에는 횡단보도 경계석의 턱 낮춤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거나 경계석에 걸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 설명이다.
최근에는 경계석의 턱 낮춤 부분을 통해 오가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이 많아져 박씨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보행 환경은 더 나빠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인천시에 보행환경 지침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아파트 주변 횡단보도 경계석 전체의 턱을 낮춰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횡단보도 경계석은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부분 턱 낮춤이 아닌 전체 턱 낮춤으로 시공되는 추세라고 한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횡단보도 경계석 전체 턱 낮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의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출처: 경인일보
링크: 경인일보 : [현장르포] 횡단보도 높은 경계석 '장애'… 인천 지침, 교통약자 보행 위협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