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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박종태 |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지회는 2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 앞 삼거리의 점자블록을 점검했다. 점검에는 단원구청 담당자도 함께했다.
점검 결과 시청 앞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위반되는 소형고압 선형 또는 점형 점자블록이 일부 설치된데다, 상태마저 닳아 있었다. 또한 선형점자블록, 점형점자블록은 닳아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와 발로 감지할 수 없어 안전보행에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볼라드는 점자블록과 30cm 뒤로 떨어져 설치해야 하지만, 모두 떡하니 점자블록 가운데에 있었다. 더욱이 부딪쳤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딱딱한 재질이며, 높이가 낮아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등 규격외 제품이다.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음향신호기 버튼이 설치된 지주 앞에는 점자블록이 전혀 없어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찾을 수없는 상태였다.
안산지회 관계자는 낮고 딱딱한 볼라드에 부딪쳐 다친 다리를 모여 주며, "시에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원구청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고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단원구청 담당자는 "문제점을 보고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