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6-30 오후 3:04:53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참여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이다. 특히 선형블록은 흰지팡이를 통해 인지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위험과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등 현행 법규는 계단 전면,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등의 점형블록 이격거리를 30cm로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형블록 외곽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을 이해한다면, 최소한의 안전 공간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다. 흰지팡이를 사용하여 선형블록을 따라 걷는 시각장애인은 때로는 블록 위를 걷고, 때로는 블록 한쪽으로 치우쳐 지팡이로 감지하며 이동한다. 이러한 다양한 보행 방식을 고려할 때, 선형블록 바로 옆에 놓인 장애물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위험을 높이므로 60cm의 안전거리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이에, 우리 센터가 발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은 "선형 블록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60cm 이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의 간격(약 1.5m 내외)과 선형블록의 폭(30cm)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60cm가 넓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생명존과 같다. 이 최소한의 여백이 확보되지 않을 때, 시각장애인은 넘어지고 부딪히는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주변을 둘러보고, 불필요한 장애물은 없는지 확인하며, 선형블록 좌우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