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3-03-26 오전 9:18: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서수원터미널에는 이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마트 정문 앞에는 카트의 외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와 주차금지 안내판이 놓였다.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 위에 있고 볼라드는 낮은 대리석으로 자칫하다가 이동 중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 앞 이동에 설치된 점자블록도 바닥의 대리석의 색상과 같은 색이어서 저시력 장애인들이 구분하기가 힘들어 보행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대해 이마트 담당자는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낮은 볼라드 철거 등 개선의 뜻을 나타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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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