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4-06-02 오전 10:23:00
일부 후보 유세차량·현수막
인도 막고 신호등 가려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기사입력: 2014/05/29 [19:47] 최종편집: ⓒ 충청일보
[충청일보 나봉덕기자] 6·4 지방 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들의 유세 차량이 인도를 불법 점거하는가 하면 홍보 현수막으로 보행자 신호를 가려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지난 28일 공단오거리, 상당공원 사거리 등 청주 지역 주요 교차로에 있는 인도 9곳 중 7곳에 선거 유세 차량이 버젓이 놓여 있었다.
공단오거리에 A 시장 후보의 유세 차량은 인도에 세워져 공약 동영상을 재생하고 있었다. 맞은편 인도에는 B 도지사 후보의 유세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이 지역은 평소 이동 차량이 많은 구간이어서 운전자가 시선을 뺐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 생명, 소통을 공약으로 내세운 C 교육감 후보의 유세 차량은 봉명사거리 점자블록을 밟고 서 있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인도를 거닐 수 있게 해 준다.
성모병원 버스정류장 인근 D 시의원 후보의 유세 차량도 점자블록을 가리고 있었다.
봉명사거리에 또 다른 E 시의원 후보의 유세 차량은 도보에 세워져 주민들을 자전거 도로로 내몰고 있었다.
후보 홍보 현수막도 문제다. 상당공원에 있는 F 시장 후보의 현수막은 빨간색 보행자 신호를 가리고 있었다.
이처럼 보행자 신호를 가리는 현수막도 다른 교차로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이와 관련한 주민 민원도 꾸준하다. 흥덕구는 하루에 1∼2건, 상당구는 하루에 4∼5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각 구는 담당 단속반에 연락해 시정 초지를 하고 있다. 시정 조치 후 다시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유세 차량은 없지만, 시정 조치된 유세 차량이 다른 교차로로 이동해 인도를 차지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C 교육감 후보의 유세 차량의 경우 오전에는 상당공원에서, 오후에는 봉명사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상당구의 한 관계자는 "청남교, 육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아직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지만 같은 민원이 두 번 이상 들어오면 차별 없이 4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S씨(48)는 "작은 법도 지키지 않고 얼굴 알리기에 급급한 후보가 자신이 내세운 공약은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 선거 유세 차량이 인도에 올라와 있는것도 모자라 점자블록을 가리고 서 있다. /나봉덕기자 © 편집부
▲ 홍보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려 아예 정지 신호인 빨간 불이 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 가뜩이나 위험한 길에 보행자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 /나봉덕기자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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