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01-10 오전 9:13:56
1급 중증장애인 김모씨가 7일 오전 “서울시 목동 SBS장애인주차장 실태.. 방송국 차량이 점령하고 있음”이라는 문자와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왔다.
이에 따라 급히 목동 SBS 외부 주차장을 찾아가봤다.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주차장을 살펴보니 장애인차량은 없고 SBS방송 차량 및 비장애인 직원차량만 주차돼 있었다. 더욱이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해도 보안요원들은 단속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SBS 외부 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장애인주차장 바닥에 장애인 마크가 그려져 있었다. 장애인주차표지판에는 ‘장애인차량 표지 부착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주차가능, 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라는 문구와 신고전화번호가 기입돼 있었다.
그렇지만 장애인주차표지판은 예전 것으로, 새로 바뀐 장애인주차표지판으로 교체해야한다. 개정된 장애인주차표지판에는 ‘장애인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라는 내용의 문구와 위반차량 신고전화번호가 들어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