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4-12-02 오전 11:00:47
일부 파손된채 방치
설치 규정 무용지물
승인 2014.12.02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인도에 설치한 일부 볼라드가 파손된 채 방치돼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1일 오전 춘천 퇴계동의 한 도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강암 재질의 볼라드가 인도 위에 뒹굴고 있었다. 볼라드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큰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구덩이 안에는 장기간 방치된 듯 낙엽이 쌓여 있었다.
보행기나 전동휠체어를 탄 행인들이 파손된 볼라드로 인해 어렵사리 방향을 바꾸거나 부딪칠 뻔한 장면도 목격됐다.
볼라드 때문에 노인, 시각장애인들이 인도 한가운데에서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고 충돌 방지를 위해 인도에 점형블록과 야간반사 시설물을 함께 설치토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김정숙(78·여·춘천 약사동)씨는 “평소에 걷기가 힘들어 보행기를 끌고 인도를 걷다보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때마다 볼라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말했다.
노학수 pressn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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