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5-04-03 오전 10:26:14
이혜리·김원진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5-03-30 16:50:45ㅣ수정 : 2015-03-30 17:06:22
수서경찰서 1층 로비의 안내데스크가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을 덮고 있다는 보도(경향신문 2015년 3월 28일자 11면)와 관련해 수서서가 30일 공사를 진행했다.
점자유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위치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표면에 돌기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공사를 하기 전에는 가로 1.5m, 세로 1m 너비의 안내데스크가 정문에서 형사과 사무실로 가는 길목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을 덮고 있었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블럭 위로 안내데스크가 놓여 있다. /강윤중 기자
30일 서울 수서경찰서 내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이 안내데스크에 막히지 않고 우회하도록 바뀌었다. /김원진 기자
공사 후에는 점자유도블록이 안내데스크와 겹치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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