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기술지원 청구비 산출내역서 변경 알림

작성일 : 2020-12-10 오후 3:59:45

우리 센터의 업무 효율을 꾀하기 위해 2021년도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기술지원 청구비가 2021년 1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2021년도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기술지원 청구비 산출내역서

구분

대상시설

1당 기술지원 청구비 단가

비고

도면 검토비

음성유도기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여객시설, 도로 등

200,000

우리 연합회는 비영리단체로 부가가치세가 없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50,000

점자블록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여객시설, 도로 등

250,00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200,000

점자표지판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여객시설, 도로 등

200,00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00,000

점자안내판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여객시설, 도로 등

70,00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70,000

현장점검비

**

음성유도기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여객시설, 도로 등

200,00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50,000

점자블록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여객시설, 도로 등

250,00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200,000

점자표지판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여객시설, 도로 등

200,00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100,000

점자안내판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 여객시설, 도로 등

70,00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70,000

* 1건의 단위는 대상시설별로 다음과 같음.

- 여객시설: 1개의 역사정거장터미널공항시설항만시설 등

- 공공건물, 공동주택: 1개의 건물()

- 도로: 1km

- 광장: 10,000

** 서울, 수도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별도의 추가 출장비(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가 발생함.

*** 상기의 조건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요청기관 및 업체와 협의 후 산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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