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종류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점자블록

  • 기능

    시각장애인이 보행과정 중 행해지는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 3요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편의시설

  • 종류 및 규격
    • 점형블록:30cm×30cm(36개의 돌출된 원뿔절단형)

      점형블록(가로:30cm, 세로:30cm, 돌출원뿔:가로6개 세로6개 총 36개, 원뿔경사도:45도, 돌출높이:6mm, 원뿔상단지름:23mm, 원뿔하단지름:35mm, 원뿔간간격:15mm)

    • 선형블록:30cm×30cm(돌출된 원뿔절단형 직선. 네 줄)

      선형블록(가로:30cm, 세로:30cm, 원뿔직선 수:네 줄, 원뿔경사도:45도, 직선간간격:40mm, 원뿔직선 두께:35mm)

    • 점자블록의 색상 : 황색을 원칙으로 함.
  • 재질

    콘크리트, 석재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해야 함.

    ※스탠, 황동 등 눈부심 유발 및 미끄러질 수 있는 철재 사용을 금함.

  • 설치원칙

    점자블록 기본 설계법(ㄱ자 꺽임, T자 교차 3방향, 십자 교차 4방향)

    내부시설 점형블록 설치(엘리베이터:조작반 전방 30cm에 설치,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진입폭 너비 만큼 설치하고 진입 전방 30cm에 설치)

점자표지판

  • 기능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및 복도의 손잡이, 승강기 조작반, 화장실과 건물 실내 입구의 벽면 등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치와 방향, 용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함.

  • 종류
    • 벽면 점자표지판, 손잡이 점자표지판, 승강기 조작반 등
  • 규격

    점자표지판에 표기되는 점자는 점자 규격을 준용해야 하며, 점자 표기는 반구형으로 해야 함.

    점자표지판 점자규격(점자지름:1.5mm, 점자돌출높이:0.6mm~0.7mm, 점자지름간간격:2.5mm, 점자간간격:1mm, 점자 한 글씨 간 가로 간격:4.5mm, 점자 상단에서 하단 점자 상단 간격:10mm~10.2mm)

  •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 내충격성과 내후성, 내마모성, 시공성 우수한 재질.

    계단등의 손잡이 점자판 표기 범위(벽과 봉간의 거리:5cm, 봉 굵기:3.2cm~3.8cm, 표기범위:봉 상단에서 벽 방향으로 15도 방향)

점자안내판

  • 기능

    점자안내판은 안내문구, 양각화된 시설 배치도, 범례, 직원호출 등의 정보와 기능을 포함합니다. 스탠드식 점자안내판은 1m ~ 1.2m높이로 설치하며 벽면 점자안내판은 1m ~ 1.5m 높이로 설치합니다. 점자안내판 전방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업무 및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현하여 건물 등의 배치현황과 업무내용 등을 서술하여 독립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한 것.

  • 구성

    글자와 점자, 그리고 픽토그램(pictogram)을 같이 표기하여 중증 시각장애인뿐 만 아니라, 약시, 일반인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안(Universal Design)이어야 함.

    일반적으로 소개 및 진행 안내, 건물배치, 범례, 총별 안내, 현위치 등으로 구성.

  • 설치위치

    주출입구, 접근 주동선에 설치하며 실제 건물 내부 배치와 동일한 방위로 점자안내판을 고정시켜야 함.

음성유도기(음성안내장치)

  • 기능

    음성유도기는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시설로,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지하철 및 기차 역사,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의 대중여객시설과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각종 목표지점 등의 특정지점이나 시설에 설치하여 음성 출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목적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 안내 장치.

  • 유지 및 관리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지판과 달리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월별 등 주기적인 검사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함.

  • 설치원칙

    음질은 비교적 명료한 톤의 여성음으로 하며, 안내멘트의 구성은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해야 함.

    수신기 함체는 지상으로부터 2.0~2.5m 높이에 설치해야함.

    ※음향신호기(교통신호기)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2009. 경찰청)에 준하도록 함.)


  • PC버전
  • 맨위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모바일 접근성 인증마크

copyright ⓒ 2013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