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보행과정 중 행해지는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 3요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편의시설
콘크리트, 석재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해야 함.
※스탠, 황동 등 눈부심 유발 및 미끄러질 수 있는 철재 사용을 금함.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및 복도의 손잡이, 승강기 조작반, 화장실과 건물 실내 입구의 벽면 등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치와 방향, 용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함.
점자표지판에 표기되는 점자는 점자 규격을 준용해야 하며, 점자 표기는 반구형으로 해야 함.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 내충격성과 내후성, 내마모성, 시공성 우수한 재질.
시각장애인이 업무 및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현하여 건물 등의 배치현황과 업무내용 등을 서술하여 독립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한 것.
글자와 점자, 그리고 픽토그램(pictogram)을 같이 표기하여 중증 시각장애인뿐 만 아니라, 약시, 일반인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안(Universal Design)이어야 함.
일반적으로 소개 및 진행 안내, 건물배치, 범례, 총별 안내, 현위치 등으로 구성.
주출입구, 접근 주동선에 설치하며 실제 건물 내부 배치와 동일한 방위로 점자안내판을 고정시켜야 함.
음성유도기는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시설로,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지하철 및 기차 역사,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의 대중여객시설과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각종 목표지점 등의 특정지점이나 시설에 설치하여 음성 출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목적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 안내 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지판과 달리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월별 등 주기적인 검사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함.
음질은 비교적 명료한 톤의 여성음으로 하며, 안내멘트의 구성은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해야 함.
수신기 함체는 지상으로부터 2.0~2.5m 높이에 설치해야함.
※음향신호기(교통신호기)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2009. 경찰청)에 준하도록 함.)